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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에 관계없이 1대의 수입금을 기록할 경우 운행일보 관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96 | 법인 | 1986-08-09
문서번호

법인22601-2496 (1986.08.09)

세목

법인

요 지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협정의 수입금액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요금관리협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 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 협정의 수입금액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시내버스 업종으로 여객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 관청이나 버스사업조합에서는 교통사고 방지, 수익노선인가 및 업체간 과다운행 방지를 위하여 공동배차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에 의해 공동배차제를 채택하려면 우선 수입금 자체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된다는 문제점이 따르며, 운행노선간의 요금관리협정 및 공증인의 공증으로서 수입금액도 공동으로 차량 대수에 안분할 경우 회수에 관계없이 1대의 수입금을 기록해도 운행일보로써 관계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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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