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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81 | 양도 | 1993-11-02
문서번호

재일01254-3881 (1993.11.0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110, 1993.01.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70-110, 1993.01.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집을 팔고 떠날적에 앞문과 뒷문으로 통하는 진입로 두필지(11평과 14평)는 제외하고, 주택지만 매매계약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공부상으로는 본인소유의 나대지로 남아있어 사실상으로는 인근 여러 주민의 사도(골목길)로 쓰여지고 있고, 처분하려해도 달리 활용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 그러던중, 이 땅과 인접한 한 주민이 주차 편의등의 사용목적으로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70-110, 1993.01.15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지가 소득세법 제95조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기사 표준액)

4. 실지거래가액 이라함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5. 귀문의 경우애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1조에 의해 질문 조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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