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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52 | 법인 | 2013-07-16
문서번호

법인세과-352(2013.7.16)

세목

법인

요 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회 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주주는 질의법인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임

-대표이사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질의법인은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고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함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제5호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1호에 의하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이 경우 1년 이상 무주택 요건과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요건을 충족하면 임원퇴직금 한도 내에서 손금처리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③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2.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필요로 하는 경우 (2010. 3. 31. 신설)

3.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010. 3. 31. 신설)

◈임원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44②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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