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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78 | 양도 | 1994-12-30
문서번호

재일46014-3478 (1994.12.3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부친이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중 그대로 두면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중 한사람이 장기출타 중 이어서 협의분할을 할수가 없어서, 대지 3필지를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5인의 명의로 공동상속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단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이동 되는 재산에는 소유권 경정등기 원인이 재산상속으로 될지라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 괸다고 하니, 이런줄 알았으면 기다렸다가 협의가 된 후에 상속등기를 하였을 것을, 등기법 따로 세법 따로 인 법의 함정에 빠져 버린것 같은 억울한 마음 속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필지 마다 5인의 명의로 있어서는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시분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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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