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620 | 양도 | 1991-03-11
문서번호

재산01254-620 (1991.03.11)

세목

양도

요 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기비과세 되는 것입니다.3.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동일한 시 읍 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별첨※ 재일 01254-527, 1991.03.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본사에 근무하다. 공장으로 발령이나서 거주3년 미만의 ○○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 ○○시로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공장위치가 ○○ ○○군 ○○면(○○고속도로변)에 있어 ○○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여 ○○시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출퇴근 소요시간 약40분)

참고사항 :1990.03.10일 : 본사에서 공장근무로 발령, 1990.03.28일 : 아파트 등기이전, 1990.05.09일 : 청주시 전입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