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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등기후 다시 공동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794 | 상증 | 1992-07-16
문서번호

재삼01254-1794 (1992.07.16)

세목

상증

요 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남편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와 사위) 공동으로 ○○시에 있는 31평짜리 1층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남편 앞으로 등기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으로 등기할수 없는지 여부와 그리고 지금 다시 1/2만 남편이 어머니에게 파는걸로 해서 공동등기하면 그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된다고 하고 1년안에 파는 것은 양도세 과세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양도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차후 1년정도 후에 어머니 앞으로 등기이전하면 장모와 사위 사이라 그런 경우도 증여세 부과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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