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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171 | 상증 | 1993-11-22
문서번호

재삼46014-4171 (1993.11.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거래관계 및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현재 대전에 살고있는 상속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한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대전시의 임야 2,000여평을 을에게 1990년07월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 및 대금을 지급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1990년10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규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인 바, 토지대금 500,000,000은 피상속인의 대금을 받은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연리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자는 계속 지급되어 오던중 1992년12월 갑이 사망하시어, 본인은 1993년06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서, 상기 임야 2,000여평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공증한 채무 500,000,000은 채무로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즉, 상가 임야 2,000여평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500,000,000원 또한 채무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상기 임야 2,000여평은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500,000,000은 채무로서 인정 받는지

나. 상기 임야 2,000여평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다. 나와 같은 회신이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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