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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946 | 토초 | 1993-09-15
문서번호

재이46014-2946 (1993.09.15)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1978.12.30)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1974.09.25)되었으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 09. 04자 조회한 내용이 착오있기에 재조회합니다.

내 용

가. 잘못된 내용 재산취득 년 월 일 (당 초) : 1988. 08. 28.

(정 정) : 1978. 12. 30.

나.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1973. 05. 09. 건설부

다. 도시계획 용도 변경 1979. 02. 07. 경기도

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1979. 02. 07. 의정부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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