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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42 | 양도 | 1990-11-05
문서번호

재일01254-2142 (1990.11.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기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3. 또한 귀문 중 질의1~질의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030, 1989.10.26), (재삼01254-261,1990.06.16), (재일01254-756, 1990.05.09)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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