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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이 대한교원공제회에 종신급여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자상당액을 받는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752 | 소득 | 2001-12-20
문서번호

소득46011-10752 (2001.12.20.)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교원이 대한교원공제회에 종신급여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금액을 불입하고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퇴직교원이 대한교원공제회에 종신급여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금액을 불입하고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우리과에서 질의자인 진영진에게는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 본 내용을 회신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퇴직한 교원으로써 퇴직과 동시에 1997.03.○○에 퇴직금(연금)으로 대한교원공제회에 종신급여에 가입하였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률제2296호 1970.12.24제정)는 1971.03.16에 창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교원의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서는 재직교원의 공제회비 적립금과 퇴직교원의 종신급여 가입금으로 교원의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키 위하여 (1)생활자금 저리대여(현직교원대상) (2)복리후생사업으로 호텔직영 (3)교육문화회관 운영등의 수익 사업을 하여 현직교원의 퇴직후의 생활 안정자금(장기급여)과 퇴직교원의 생활자금으로 종신급여(부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ㅇ교원들은 1998.○○.○○까지는 종신급여 부가금이 공무원 연금급여 수준과 비슷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01.○○부터 종신급여 부가금에 대하여 소득세(현재 16.5%)를 부과하고 한편 종신급여금의 인하등으로 공무원 연금급여와 비교 할 때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생활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이나 대한교원공제회법이 공히 공무원의 노후 생활 보장제도로 입법된 것인데 공무원 연금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대한교원공제회 종신급여(부가금)에는 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헌법이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연금 급여와 종신급여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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