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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불공제한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71 | 상증 | 1992-01-29
문서번호

재삼01254-271 (1992.01.29)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303, 1990.07.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삼01254-1303, 1990.07.09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01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채가 있는 사업체 (평가액1억원)를 증여 (부담부 증여가 아님)한 후인 1990.10.01 자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동 사업체의 평가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체에 따른 외상매입금 잔액을 아들이 변제하는 경우 동 외상매입금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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