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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2258 | 법인 | 2015-11-18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58(2015.11.18)

세목

법인

요 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19××년 ×월 ×일에 설립되었으며, 00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제조사업 및 포장용 합성수지 제품, 태양전지 부품소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 0000 Co., Ltd.(이하 “A현지법인”)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A현지법인은 자회사인 00 00000 Co., Ltd(이하 “B현지법인”)의 주식 100%와 00 00000 00000 Co., Ltd(이하 “C현지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음

○ A·B·C현지법인의 설립시기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들을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00000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음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시기 및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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