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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그 등기도 교환등기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6 | 양도 | 1989-03-18
문서번호

재산01254-1016 (1989.03.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 신

1. 귀 질의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087, 1985.07.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또한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재질의 바람.붙임 :※ 재산01254-2087, 1985.07.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립된지 20년이상 되는 단독주택소유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동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가. 재건축조합원수보다 많은 세대수가되도록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이 각각 1주택씩 분양받은 다음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일반 제3자에게 매도할경우 양도세등세금을 납부하는지의 여부와 납부할 경우 조합원이 어떻게 각각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기존단독주택을 철거한후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그 아파트건립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가 있다고 하였을 때 이를 제3자나 인근직장주택조합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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