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20 | 양도 | 1989-10-26
문서번호

재산01254-3920 (1989.10.26)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1987.07.10일 직장주택조합에서 건립한 아파트(구로구 고척동소재)에 입주하여 여의도직장에 근무하여 왔으나, 금년에 저희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저희회사사업소로 전근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매각한후 과천시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임.

○ 따라서 저는 저와 같이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