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06: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천로 방면에서 우이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80세) 피해자 이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I’를 ‘D’로 직권 정정함. 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6:10경 서울 강북구 E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추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및 영상CD
1. 피해자 인적 피해사진 및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