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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666 | 양도 | 1989-12-21
문서번호

재산01254-4666 (1989.12.21)

세목

양도

요 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1, 1988.05.24)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붙임 :※ 재산01254-1451, 1988.05.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4월 상속으로 임야 10,000평(평당 기준시가 30원)을 취득한 후 1985년 2월 그 중 2,000평의 지번이 새로 생기면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

나. 1988년 7월 동 부동산을 법인에 전부 양도하면서 한 계약서에 양필지를 기록하고 평당 10,000원씩(계약서에 표시)

도합 1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 양도시 기준시가는 임야 50원, 잡종지는 100원임.

다. 취득가액 환산방법이 다음 갑설, 을설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질의함.

(갑설)

10,000평 x 30

총가액 100,000,000(10,000평 x 10,000원) x──────────────

(2,000평 x100)+(8,000평 x50)

=50,000,000원

(을설)

2,000평 x 30

잡종지 20,000,000(10,000원 x 3,000평)x─────── =6,000,000원

2,000평 x 100

2,000평 x 30

임야 80,000,000(10,000원 x 8,000평) X─────── = 48,000,000원

8,000 x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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