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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425 | 법인 | 1994-12-15
문서번호

법인46013-3425 (1994.12.15)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2.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회신하겠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1991.○○.○○중에 지급수수료에 대한 원천 징수시 소득분류의 착오로 기타소득을 자유 직업소득으로 잘못처리하였음-지급수수료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지급액이 년간300만원 경우)

질의2)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한 자료제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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