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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562 | 국징 | 2000-11-04
문서번호

징세46101-1562 (2000. 11. 4.)

요 지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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