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77 | 조특 | 2000-02-29
문서번호

법인46013-577 (2000.02.29)

세목

조특

요 지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96. 1. 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80조제1호의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96. 1. 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본문

1. 질의 내용

<질의 세금우대저축 요약 >

- ’83. 6월 : ○○은행에 국민주택청양저축 가입(매월 10만원 불입)

- ’99.10월 : 국민주택청약하지 않고 해약(196회 불입)

- 해약시 이자소득세 내역

ㆍ’95. 12. 31 이전 : 무, ’96. 1. 1 이후 : 연 10%

○ 세법을 개정하여 ’96. 1. 1 이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①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세법적용원칙에 반하며,

②현재에도 장기주택저축은 비과세하면서 17년간 계속 정기적으로 불입한 저축에 대하여 일정시기(’96. 1. 1)이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 ○○은행에서도 동 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확인

○ 따라서, 저축통장명칭과 관계없이 동 저축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보아 처리할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 4 조【비과세이자소득】(기존)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8.12.26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 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1.12.27 개정)

3. 근로자 등의 주식보유의 확대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신탁의 이익

3. 근로자 등의 주식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90.12.31 개정)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93.12.31 개정)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 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 등의 주식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장기주택마련저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93.12.31 개정)

① 법 제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국민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 세대 1 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⑨ 법 제80조 제 4 호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일 것

2.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

3. 저축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1 인 1 통장일 것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94.12.22개정)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94.12.22 신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94.12.22개정)

①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4.12.31 개정)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 1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4.12.31 개정)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ㆍ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ㆍ제81조ㆍ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1조제1항제2호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13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경과조치】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ㆍ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 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당초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기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 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ㆍ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84.8.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 【입주자저축등】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입주자저축의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개 81.4.7>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94.8.16>

1. 청약저축:국민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94.8.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1세대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94.8.16> <전문개정 93.7.8>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청약저축취급기관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②청약저축의 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94.8.16>

③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이상 10만원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개정 94.8.16>

④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10퍼센트

⑤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93.7.8>

①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에 있는 청약예금취급기관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②청약예금의 이율 및 조성된 자금의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청약예금은 특별시ㆍ직할시ㆍ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개정 94.8.16>

④청약예금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93.7.8>

③이 법에서 “근로자주택저축”(이하 “주택저축”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신설ㆍ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개량(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택자금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월급여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한 저축계약을 말하되, 저축의 종류ㆍ방법 및 가입한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주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제 2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 2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한다) 1 개를 소유하는 자(이하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5 호의 월급여액은 주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급여액으로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정세법해설 (94) (국세청)

가. 개정 취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을 새로이 비과세대상에 추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저축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하고 있던 주택저축은 폐지함.

나. 개정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시행규칙에서 정함)을 말함.

○ 비과세요건

-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일것

- 월 10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

- 저축계약기간이 5년이상일 것

- 1인 1통장일 것

○ 중도해약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함(일반세율로 과세함)

- 예외: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다. 적용례 및 경과 조치

○ 적용례:1994. 1. 1이후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 경과조치:1994. 1. 1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93 간추린 개정세법 (94) (재무부)

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80, 같은법시행령 §75⑨)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감법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 신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ㆍ 가입대상:만20세이상의 무주택자

ㆍ 저축한도 및 불입방법:월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

ㆍ 계약기간:5년이상

ㆍ 1인1통장일 것

동 저축의 이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우선 비과세하고 추후 저축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전에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4.1.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개정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