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환급 관련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2-31
[법령질의서]제목
계약상이환급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절차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1-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계약상이환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소진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의 환급물량 및 세액을 복원함과 동시에 재수입신고수리필증이 환급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