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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 시 인정이자계산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40 | 법인 | 1988-07-22
문서번호

법인22601-2040 (1988.07.22)

세목

법인

요 지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분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자녀인 대학생에게 1인당 1학기 100만원씩 무이자로 대여후 익월부터 5억원씩 자녀가 졸업후에는 매월 10만원씩 청액 상환하고 해당직원이 퇴직시에는 잔여 대여금을 퇴직금에서 일시 상환토록 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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