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 조특 | 2015-04-09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세목

조특

요 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2009년 수용당시 대토보상 신청을 통해 과세이연하였으나 전매금지 위반이 아닌 사유로인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질의1)당초 수용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현금보상 전환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 여부

2. 사실관계

○甲 소유 토지가 ’09.2.20. ○○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신고내용은 아래와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