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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판시사항

[1]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는 감수보존업체가 감수보존용역에 관한 거래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선박감수보존비용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집행법원에서 마련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에 따른 관리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감수보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집행관으로부터 감수보존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단순히 감수보존업무를 매개하는 보조자 또는 주선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집행법원에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감수보존업체는 감수보존비용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지급받아 온 점, 감수보존업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류공급업체 등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유류, 소모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은 감수보존비용을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1개월 단위의 감수보존비용의 총 합계를 선박 톤수별로 구분하여 정하여 두고 있어 세부 항목별 구분은 용역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총합계 산정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수보존비용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실비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감수보존용역을 공급한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에 따라 관리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을 뿐 아니라 감수보존비용의 일부 항목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감수보존비용 전부는 성질상 감수보존업체의 감수보존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원고,항소인

대일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삼)

피고,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23,06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22,336,22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598,61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21,901,88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432,36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33,681,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원래 대일선박 주식회사였으나 1998. 9.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는, 1987. 4. 1. 선박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는 선박감수보존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 (1) 선박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선박과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감수처분과 선박과 속구의 효용이나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처분)을 명하는데, 통상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하여 감수보존명령을 발하고, 집행관은 선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거의 없으므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감수보존업체를 순번에 따라 지정하여 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채권자는 감수보존신청을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예납하여야 하고, 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한 감수보존업체는 매월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1개월 동안의 감수보존비용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집행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감수보존비용을 지급받는데, 감수보존비용은 성질상 집행비용에 속하여 종국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 (1) 원고는 1996.부터 1998.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선박관리에 따른 감수보존비용으로 별표 감수보존비용 신고내역(이하 그냥 '별표'라 한다) '감수보존비용'란(별표 '유류비등'란, '선원비'란, '수수료'란 및 '기타'란 기재의 금원을 합한 것, 이하 이들 비용을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감수보존비용'이라 하고,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감수보존비용을 함께 가리켜 '문제의 감수보존비용'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1996년 1기에 264,125,325원, 같은 해 2기에 311,040,072원, 1997년 1기에 202,797,424원, 같은 해 2기에 228,754,108원, 1998년 1기에 213,999,295원, 같은 해 2기에 390,615,776원 합계 1,611,332,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감수보존비용 중 별표 '수수료중신고액'란 기재 금원(별표 '수수료'란 기재 금원 합계 394,468,670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합계 67,921,600원이다)만 각 해당 년도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수수료 326,547,070원(394,468,670원-67,921,600원) 및 문제의 감수보존비용과 1997년 1기분 선박판매액 60,909,090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1999. 12. 8. 원고에 대하여, 위 다.(2)항 판시 신고 누락분에 해당하는 별표 '신고누락금액'란 기재 금원{위 다.(1)항 판시 감수보존 비용 1,611,332,000원에서 그 (2)항 판시 신고금액 67,921,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3,410,400으로서 별표 '과세분'란 및 '영세율'란 기재 금액을 합한 액수이다}을 각 해당 년도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다만, 1997년 1기분의 경우 위 다.(2)항 판시 선박판매액 누락분 별도 포함}으로 잡은 다음, 외국선박에 대한 감수보존비용에 해당되는 별표 '영세율'란 기재 금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별표 '과세분'란 기재 금원(다만, 1997년 1기분의 경우 그 '과세분'란 기재 금액에 위 판시 선박 판매액 누락분 합산)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부{아래 (1)항} 또는 그 일부{아래 (2)항}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요 부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1.다.⑵항 판시 신고 누락분 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선박감수보존용역 제공의 주체는 집행법원의 감수보존명령에 의해 감수보존인으로 선임된 집행관이고, 원고는 집행관에게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고 감수보존업무의 집행을 연결하는 보조자 또는 주선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감수보존용역에 관한 거래주체로서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감수보존인인 집행관의 위임을 받아 압류된 선박에 근무할 선원을 구하여 충당하고, 그 선원들의 주ㆍ부식을 공급하며, 감수보존에 필요한 유류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이에 실제 소요되는 각종 실비용(항비, 선원비, 유류비, 선박비 등)과 관리수수료를 집행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각종 실비용은 전부 제3자에게 지급하고, 관리수수료만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였고, 특히 집행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감수보존비용 중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감수보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은 관리수수료 뿐이고, 그 외 항목인 문제의 감수보존비용의 경우는, 원고가 집행관의 보조자로서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주선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공급주체는 여전히 집행관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선박(러시아 국적 LENINSKOE호, 우크라이나 국적 IRKUTSK호 및 외국 국적 RUMYANTSYE호)과 원양어선(703풍원호, 605베드로호, 진양호)에 대한 감수보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인 별표 '과세분'란 기재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받은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문제의 감수보존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3, 갑 8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선박감수보존비용산정에 관한 지침(부산지방법원 1996. 12. 31. 총무 4101-2076)에 따라 소속 집행사건 담당판사들이 협의하여 만든 1997년분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비롯한,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한 감수보존업체가 제출하는 감수보존비용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감수보존비용을 지급해 오고 있다.

②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은, 1996.의 감수보존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비용기준표와 개별 사건에서의 지급신청서를 참조하여 당해 선박의 크기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선박의 톤수 외에도 그 상태, 감수보존기간의 기상, 계절 등에 따라 감수보존비용의 항목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에 의하면, 1개월 단위의 감수보존비용을 항비(정박료, 통선료, 예선료, 급수료, 오물수거료), 선원비(선원급여, 주ㆍ부식비, 산재보험료), 유류비(연료유비, 윤활유비), 선박비(수리비, 소모품비, 선체보험료), 관리비(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통선료, 급수료, 선원급여, 소모품비 및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지급하고, 예선료, 오물수거료, 주ㆍ부식비, 산재보험료, 연료유비, 윤활유비, 수리비, 선체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비 지급(다만, 정박료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 항만관리사업소에 별도 지급)하며, 그 중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1개월 단위의 감수보존비용의 총 합계를 선박 톤수가 200t 미만인 경우는 3,060,000원∼4,260,000원, 200∼500t인 경우는 4,610,000원∼6,110,000원, 500∼1,000t인 경우는 6,635,000원∼7,135,000원 및 1,000t 이상인 경우는 7,495,000원∼8,99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1995.까지 원고를 비롯한 감수보존업체는 집행법원에 감수보존비용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감수보존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① 원고가 1996.부터 1998.까지 집행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감수보존업무의 내용은, 자신의 책임하에, 압류된 선박에 근무할 선장 및 선원을 구하여 선체 및 기관을 보전, 관리하게 하고 그들의 급여를 지급함과 아울러 감수보존에 필요한 유류, 선용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일 등이었는데, 유류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고는 가격조건 및 유류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유류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유류를 공급받고, 그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된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위 ①항 판시 기간 동안 매월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1개월 동안 발생된 관리비용에 대한 청구명세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수보존비용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명세표에는 선원급여, 유류비, 통선료, 선용품 등의 비용과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상의 관리수수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항목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집행법원에서는 감수보존비용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서류상 대조, 확인할 뿐이어서 감수보존업체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2) 판단

(가) 위 가.(1)항 주장 부분

① 그 (가)항 주장 부분

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 위 ㉮항 판시 법리와 위 1.항 및 위 (1)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선박감수보존처분의 성격, 선박감수보존업무의 내용과 처리실태 등에 의하면, 원고는 감수보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집행관으로부터 감수보존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감수보존업무를 매개하는 보조자 또는 주선자가 아니라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 (나)항 주장 부분

법 제7조 제1항 , 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나 영리목적, 영업상의 이익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1.항 및 위 ⑴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만 해도 원고를 비롯한 감수보존업체는 감수보존비용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류공급업체 등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유류, 소모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은 감수보존비용을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1개월 단위의 감수보존비용의 총 합계를 선박 톤수별로 구분하여 정하여 두고 있어 세부 항목별 구분은 용역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총합계 산정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수보존비용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실비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감수보존용역을 공급한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비용지급기준에 따라 관리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을 뿐 아니라 감수보존비용의 일부 항목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수보존비용 전부는 성질상 원고의 감수보존용역 공급과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어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 가.(2)항 주장 부분

① 그 (가)항 주장 부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는 수출재화나 수출에 준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과의 직접적인 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용역을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선박감수보존용역과 같이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와는 상관없이 경매절차에서 압류된 선박에 대하여 집행관의 위임을 받아 이를 공급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시 피고가 외국 선박과 원양어선에 대한 감수보존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는 위 영세율 적용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것이므로, 그 때문에 나머지 외국 선박과 원양어선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위 판시의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그 (나)항 주장 부분

위 1.항 및 위 (1)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감수보존비용 청구 및 그 수령과정 및 감수보존비용의 내역 등을 법 제13조 제1항 , 제15조 의 각 내용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감수보존용역을 공급하면서 문제의 감수보존비용을 수령함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달리 그 수령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아 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안창환 소영진 관계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대가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은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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