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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41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5. 5.경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인 소외 C, D 등이 운영하는 사업(사설 경마)에 투자할 것을 종용한 사실(피고도 위 사업에 투자한 바 있다), ② 이에 원고는 2015. 5. 7.경 C, D을 직접 만나 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C 등은 정확한 사업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매주 투자 원금의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전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1억 원의 수익을 얻어 나갔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하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5. 14.경 C 등에 대한 투자조로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소외 E(D의 조카)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④ 전항과 같은 송금을 받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송금액에 대해 모든 걸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⑤ 원고는 위 송금 당시 C 등이 사설 경마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종용에 의해 피고 계좌로 C 등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돈에 대해 모든 걸 책임진다고 약속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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