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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0 2017나110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소송대리권 흠결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하게 소송대리인들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본안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본안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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