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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상가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자동 연기가 되었으니 비워줄 수 없다. 학원수업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이 와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리 와봐 참 나이도 어린놈이, 너 씨발 몇 살 먹었냐 ”고 큰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팩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팩스),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CD 1매의 음성(특히 피해자가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제시하면서 법률상담 내용을 설명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언성을 높인 부분, 이에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 법대로 하라. 수업해야 하니까 나가달라.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수십 회에 걸쳐 수업 준비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불응하면서 ‘나하고 씨발 싸우는 거여 뭐하는 거여’, ‘경찰이 와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리 와봐. 참 나이도 어린놈이.’, ‘야 너 씨발 몇 살 먹었냐’ 등 욕설이나 반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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