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3가단487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5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주식회사 아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75,455,37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85,019,695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날 피고에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5,455,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B에 의한 가압류결정 및 주식회사 유니크, C로의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여 경합되어 있으므로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소멸하고자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밖에 원고의 채권양수에 앞서는 권리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