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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2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9:05경 영천시 C 오미삼거리에 잠시 정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D 화물차 안에서 형인 피해자 E과 재산상속 문제로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법대로 하자’라는 피고인의 말에 순간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경찰 출동 당시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1. 상해진단서(E)

1. 포터 화물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7. 1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양손을 내밀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 꺾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5일 후인 2014. 7. 21.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지골간 염좌, 좌측 제4번 근위지관절’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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