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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8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1:4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구 C 식당 앞 편도 3차로를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우랑사거리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E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1,363,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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