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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8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9:00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보 목적물로 제공되어 피해자 C이 정상적으로 점유 중에 있는 D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고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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