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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34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80,283원 및 그 중 43,295,000원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다...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00,380,283원 및 그 중 원금 43,295,000원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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