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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0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2. 14.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내 기숙사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곳 창문틀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 안에서 피해자 E 소유 현금 12만 원, 피해자 F 소유 현금 3만 원, 신세계상품권 2장(증 제1호, 5만 원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20.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15:46경 화성시 G에 있는 'H' 회사 내 탈의실용 창고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점퍼 윗주머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발췌사진

1. 압수된 신세계상품권(증 제1호, 5만 원권) 2장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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