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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성동구 C 제1호 7층에서 주택사업 및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D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에 대학동문인 E을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사실은 매출이나 수입도 전혀 없었고, 직원이나 법인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자로 간주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자신이 (주)D 대표이사이라고 행세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사업 시행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정식백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춘천시 H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한달 이내에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가 추진하고 있던 춘천시 H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은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어서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I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9. 8.경 500만원을, 2011. 9. 23.경 300만원을, 2011. 9. 28.경 46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4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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