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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B 의 C 직원인데,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 당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0. 10. 13:00 경기 양주시 덕정 소재 덕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체 확인 증, 사진 캡 쳐 첨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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