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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을뿐, 명시적으로 동업계약에서 정한 이익분배 비율에 따른 손해분담을 청구원인으로 삼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제3면 10행 중 ‘또는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이익분배 비율에 따른 손해의 분담으로’ 부분과 제4면 제14행부터 5면 제5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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