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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의 음부 부위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직장 동료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 G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고 원심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1990.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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