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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8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6.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6 세 )에게 “ 네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서 1,680만 원을 대출 받아 C 그랜저 티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부금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할 형편이 못 되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도 2010~2012 년도 자동차세 2,210,0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0년 ~2012 년도 자동차세 221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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