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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3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불법재건축 관계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의 점 부분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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