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1 | 자산 | 1988-02-03
문서번호
법인22601-301 (1988.02.03)
세목
자산
요 지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ㆍ양수하여 취득하고, 양도법인의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
(갑설)
- 양도한 법인의 당초 취득한 날
(을설)
-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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