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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6고단3621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은 2016. 3. 15. 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I 원장에게 “ 성남에 모 병원이 있는데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병원이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B이 수습을 잘한 적이 있다.

병원 문제를 수습할 테니 5,000만원을 달라” 고 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정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상인회장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4. 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정형외과에 대하여 압수 수색 검증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배우자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은 위 병원으로 찾아와 I 원장에게 “ 아는 지인들 중 발이 넓은 분이 몇 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상의해 보겠다” 고 하고, 2016. 3. 16. 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식당’ 가게 앞에서 피고인 B에게 “I 원장이 운영하는 G 정형외과가 보험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경찰 쪽 라인을 통해 수사 진행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 B은 ”L 병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알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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