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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03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7,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20. 8. 26. 5.까지는 연5%의,...

이유

1. 원고들은 F의 자녀들로서 F가 2020. 2. 3. 사망하여(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그 재산을 각 4분의 1씩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06년경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몇 차례 빌려오다가 2011. 3.경 원리금 포함한 31,5000,000원을 2011. 10. 30.까지 변제하기로 망인과 약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9. 3. 12. 이 법원 2018하면1551, 018하단1559 사건에서 채무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F에 대한 채무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약정금채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별 지분에 기한 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생존당시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으나 차용증만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변제완료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이후 있었던 파산면책사건에서 채무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변제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파산면책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채무를 누락시킨 것 역시 인정되고, 거기에도 변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고의 누락에 해당된다.

따라서 파산면책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이자 부분 일부 배척)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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