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9 2020가단20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