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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9 2020가단20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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