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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7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번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실상 직원으로서 소장 등을 작성한 것일 뿐 변호사로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 사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 일부를 공탁한 점, 일부 의뢰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영업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변호사자격을 상실한 후로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양형기준 상 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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