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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7 2020나52477
납골당 안치단 분양권 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안치방해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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