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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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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52,4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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