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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565 | 법인 | 2016-0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1565 (2016. 2.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등 사업용자산은 해상작업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인적ㆍ물적 이동과 운반을 위해 적용받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닌 해상 건설장비로 봄이 타당한 점, ○○○ 등 사업용자산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되는 점, ○○○ 등 사업용자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해상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임대소득이 아니고, 해외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피닉스 등 사업용자산을 직접 운영하고 월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 등 사업용자산은 임대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등 사업용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427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1.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1989.12.20.부터 현재까지 건설업[토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지반보강 및구조물 설치시 지하에 기둥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 ~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상구조물설비OOO원 및 기타 사업용 자산 OOO원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하 한다) 제26조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 전 임시투자세액공제,2010사업연도 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및 같은 법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12사업연도 OOO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합하여 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등 사업용자산이 「조특법」제5조같은 법 제26조의 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수도권과밀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특법」제146조의 감면세액의 추징 요건(취득후 2년내 임대)에 해당하며, 기타 사업용자산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 하고 2013.1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9년 설립 이후 국내의 대형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항만 및 교량의 기초공사 등 해상건설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으로 일본에서 중고로 구입한 해상구조설비 OOO로 OOO과 OOO를 연결하는 OOO의 수중침매터널 해상공사 및 국내건설현장에서 사용하였고, 기술력을 체득하여 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상구조설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바, OOO교 해상공사, 해상풍력발전 단지 공사 및 각종 국내 건설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0년도와 2012년도에 해상구조물설비인 OOO 등 사업용자산OOO을 신규로 취득OOO하였다.

(가) OOO 등 사업용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세액공제 신청시 OOO 등 사업용자산을 작업선이라고 계정과목을 분류하였으나, OOO 등 사업용자산은 동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동하거나 인력 및 자재 운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가승강식 해상구조물설비이며 용도는 해상에서 파일항타 및 그라우팅 공사, 교량상판지지, 교각설치를 위한 바다 속 기초공사 등 해상설비공사를 하기 위한 구조물설비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희소성 있는 공사설비인바, OOO 등 사업용자산은 바다나 물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다표면과 분리되어 즉, 바다표면과 공간을 두고 고정하여(네 귀퉁이를 다리로 고정하여) 해상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대인 것으로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이동선 위에 실어야만 이동이 가능하며, 선박으로 등기·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등 OOO 등 사업용자산은 자가승강식 해상 구조물설비로 「선박법」에서 규정하는선박이 아니다.

(나) OOO 등 사업용자산은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OOO 등 사업용자산은특수한설비로서 통상 장기간에 걸쳐 자체 제작하므로 향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작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해 자산을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내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나,국내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 및복지예산의 증액에 따른 사회공공설비투자의 감소, 삭감으로 인한 국내 해상공사의 실종으로인하여 고가의 장비를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한 것이지 해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토종 기업인 청구법인이 해외 해상공사 수주를 전제로 해상구조물 한 개당 OOO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현재는 모두 국내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OOO는 투자완료 후 첫 사용은 국내현장인 OOO대교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졌고, 2009년과 2010년에 OOO원의 공사수입이 발생한 바 있다.

처분청은 대상자산을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법인2010-222, 2010.07.23.)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제23조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은 청구인의 상황과는 거래의 태양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용자산 취득에 적용할 수 없는것인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0서1427, 2011.7.26.)은 해외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에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경우 해외건설현장과국내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하였다 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OOO 등 사업용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 하고 있다.

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산업시설 등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더불어 지방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대상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용을 감면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나, OOO 등 사업용자산은 해상에서 사용되는 해상구조물설비이므로 수도권내로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자산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라) OOO 등 사업용자산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투자완료일 이후로 해당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로 임대를 포함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공사계약 등을 임대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관리유지하고 있는 자산으로 해외에 투입될 때에 구조물설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핵심인력들이파견되어 당사의 자산을 관리하였는바, 2010년 12월경 호주에 투입된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 윤OOO 및 외국인 전문인력(청구법인의 소속으로 직원으로채용된 자임) 등 4명이 파견되어 관리하였으며, 2011년 브라질에 투입된 OOO은 당사 직원 약 20여명이 파견되어 관리한바 있다.

고가의 구조물설비를 청구법인 이외의 자에게 관리 유지를 믿고 맡길 수 없으며 당연히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인 것이지 처분청의 견해처럼 선박임대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이 구조물설비 사용계약으로 표현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의 표현으로 용선계약이라고 표현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을 임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세액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해석한 것이고, 위 사실 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 등 사업용자산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해상구조물설비이며,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일시적으로 부득이 하게 해외건설현장(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해외업체의 사업장임)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쟁점사용용자산외에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파브코크레인 등 기타 사업용자산 취득금액OOO은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이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선박법」제1조의2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고 OOO 등 사업용자산의 분류는 부선으로 분류되는 바, 부선의 정의 또한 자력항행능력이 없어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OOO 등 사업용자산이 항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선박법」상 선박의 등기, 등록은 강행규정이 아닌 항만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규정을 이유로 국내「선박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을 해외공사에 사용하면서 외국국적선박으로 등록하였으며, 관련 계약 또한 선박에 해당하는 용선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OOO 등 사업용자산’을 실질적인 선박으로 봄이 타당 하다.

(2) OOO 등 사업용자산 취득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2010년 5월에 건조되었고 해외 선적증명은 2010.12.21.로 확인되는 바, 당해 선박을 OOO대교 공사현장에 사용했다는주장에 대하여, 실제 당해 공사현장에 ‘OOO’를 투입한 기간과 투입 전후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당초 청구인으로 부터 소명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건조작업 시행하여 2010년에 완공되었고 완공후 호주 OOO현장에 투입되어 공사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OOO대교 공사현장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사업용자산의 실질적 사용처를 해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은 2010.8.5.에 작업선가계정으로 반영되었으나 해외 선적 증명은 제출되지 않아 추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덧붙여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은 내용에 따르면 2009년에 건조작업을 시행하여 2010년에 준공하였고 준공연도에 브라질현장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상세내역에 따르면 2011년 건조를 시작하여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해외 선적증명에도 2011.12.30.이어서 이는 해외 건설현장에 투입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자명할 뿐 아니라 실제 준공년도에 호주 OOO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반공사 등 토공사 전문법인이며 OOO 등 사업용자산을 대부분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건설현장OOO에 OOO 등 사업용자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여러 풍력단지 조성공사와 세액공제를 받은 OOO 등 사업용자산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거된 수많은 관련 해상 구조물설비에 의해 이루어진 공사라 할 것이며, OOO 등 사업용자산을 국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특히 OOO대교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외 OOO산업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OOO원의 공사만을 위한 취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고액의 제작비용이 소요되는 특수선박인 OOO 등 사업용자산은 고가의 사용료로 인해 국내 건설현장에서 수요처를 찾기에는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고 대부분 해외공사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특정 OOO대교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대형 건설사로부터 견적의뢰를 받은 바 있다는 점만으로 당초부터 국내 건설현장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건설사로부터 견적의뢰를 받았다는 견적서는 2011년 중에 의뢰된 건으로, 이 건 사업용자산의 건조시작일OOO에 비추어 국내수요를 예상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크지 않고, 청구법인이 “해상구조물설비는 특수한 설비로서 통상 장기간에 걸쳐 자체 제작하므로 향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작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차례 견적의뢰를 받은 바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처럼 당해 OOO 등 사업용자산은 상당한 고가의 선박으로 몇 몇 견적서만으로 제작기획을 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미미하기에 이는 당초 해외사용을 염두에 두어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5항에 규정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건대, 이 법령은 투자지역을 국내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투자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개성공단을 추가할 이유도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0-222, 2010.7.23)에서도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을 표명하고 있는 있듯이 OOO 등 사업용자산은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에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본문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상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아울러 지방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등 사업용자산’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조특법 제146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을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일반 건설업종과는 달리 전체 공사계약에서 자재비, 인건비가 아닌 OOO 등 사업용자산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동 자산을 관리하는 인원이 투입된 사실로 건설공사라고보기보다는 투입되는 인원은 해외소재 OOO 등 사업용자산의 특성상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불과하기에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선박임대로 봄이타당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관련 공사계약은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아닌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OOO 등 사업용자산은 실질적인 임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세액공제액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계상한 사업용자산 투자내역 및 세액공제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사업용자산 투자액OOO 및 파브코크레인 등 기타 사업용자산 투자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표1>과 같이 세액공제 신고한 법인세합계OOO 전액을각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청구 법인이 세액공제에 의해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합계OOO을 각 환급·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에는 「조특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공제를 적용(2010.12.27. 「조특법」제26조의 조문명칭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창출투자세공제’로 개정되었음)하여 투자금액의 각 7%(2010사업연도), 5%(2011사업연도)의 세액을 공제하였고, 2012사업연도에는2010.12.27. 조특법 제26조의 조문명칭이 ‘고용창출투자세공제’로 개정되면서 세액공제요건이 강화(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되자 조특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투자금액의 3%)을 적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표1>의 투자자산별 사용용도를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자산별 내역, 장비용도,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은 항행목적으로 제작된 장비가 아니고, 건설공사를 위한 장비이며, 이동시에도 배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는 등 선박(기선, 범선, 부선)이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처분청은 「선박법」상 부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에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하되,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선박 및 항공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선박법」제1조의2에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로서 기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 하는 선박), 범선(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위(2) <표2>의 사업용 자산 등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 등 사업용자산은 선적증명서 및 해외에서 사용시 벨리즈[INTERNATIONAL MERCHANT MARINE REGISTRY OF BELIZE(이하 “IMMARBE”이라 한다)]에 등록한 등록원부상 SELF ELEVATING PLATFORM(TYPE OF VESSEL)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선박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 제출한 OOO 등 사업용자산 사진 등과 제조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 등 사업용자산은 여러개의 기둥으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상부에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해상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 받침대(작업대) 역할은 하는 것으로 것으로서 OOO 등 사업용자산은 해상작업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인적·물적 이동과 운반을 위해 적용받은「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닌 해상 건설장비로 봄이 사회통념상 실질에 부합한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OOO풍력단지 조성공사, OOO 해상풍력단지 조성공사, OOO 해상풍력단지 조성공사에 청구법인의 해상구조물 설비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견적의뢰를 받고 있는 등 국내의 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국내의 SOC 투자 실종, 건설경기 장기 침체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현재 국내 현장 투입을 위해 국내 해상에 정박 중에 있고, 해외 연고나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액의 OOO 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 등 사업용자산은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여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법인 2010-222, 2010.7.23)에서처럼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특법시행령 제23조 제15항에 신설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한 취지 또한,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투자지역을 국내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를 개정하여 기업이 개성공단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사업장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신규로 설치한 경우 및 개성공단에 있는 위탁가공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2008.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 등 사업용자산의 제조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유한회사 OOO이 건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 사업용자산의 공사수입금액 현황을 보면, OOO는 해외현장 투입 전 국내에서 OOO의 공사수입이 발생하였고, OOO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대교 공사에 투입하기로 OOO산업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제작하던 중 유체동산가업류 등 소송분쟁으로 인하여 제때에 건조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가 소송 분쟁이 있어 제때 제작할 수 없게 되어,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고 “OOO”를 급하게 제작하여 OOO대교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국내 건설현장이 없어 해외 건설현장에 투입하였고, OOO 조성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OOO 등 대형건설사의 제의에 따라 “OOO”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대형장비의 요구에 따라 “OOO”를 제작하게 되었으나 풍력단지 조성사업 축소로 국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해외 건설현장에 투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OOO 등 사업용자산 해외 사용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여 입항

(바) 청구법인은 현재도 여러 업체로부터 OOO 등 사업용자산을사용하고자 견적문의가 오고 있다며, 증빙으로 해상장비(잭업바지) 견적 요청 메일 문서 2매OOO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5항에 규정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한 취지로 볼 때, 해외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법령의 취지는 상시 고정사업장을 해외에 설치한 상태에서 현지 사업장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 고정사업장이 없고, OOO 등 사업용자산은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된 자산이 아니며, OOO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청구법인 수입에 전액 귀속되는 경우까지 해외 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는 본 쟁점은 위 법령의 개정취지를 오해한 것임이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세법개정해설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 등사업용자산은 국내에서 제작되었고, OOO는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표4>와 같이 제작이 완료된 후 상당기간 국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해외에 사용후 다시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서 상시 정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 등 사업용자산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점, 국내의 SOC투자 축소 등으로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장비인 OOO 등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외사용을 포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를 청구법인의 OOO 등 사업용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 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 등 사업용자산” 및 “기타 사업용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가) 투자세액공제관련 법령인 「조특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등 사업용자산의 제조회사는 부두를 접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상구조물 제조회사 이고, OOO 등 사업용자산 해상구조물공사를 위한 것이며, 상시 정박장소가 경상남도 거제시 해상이고, 자산의 구조와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으로 그동안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공사한 실적과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산업시설 등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더불어 지방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대상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항만, 교량의 기초공사 등 해상건설부문의 전문건설법인으로서 OOO 등 사업용자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해상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0서1427, 2011.7.26. 외, 같은 뜻임).

(6) 처분청은 OOO 등 사업용자산의 매출이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임대계약에 의한 매출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을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시 당사 소속의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운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146조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은 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10년도에 호주 OOO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하였고, 고장수리를 위해 잠시 입항 후 다시 호주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작업설비의 관리는 국내인원 1명과 작업설비에 정통한 외국직원 등을 채용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

2) “OOO”은 2010년도에 브라질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하였고, 2012년 9월에 공사를 하던 중 지반 하중이 견디지 못하여 해상작업설비가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다른 해상작업설비를 제작중에 있으며, 아래 <표6>과 같이 국내직원 2명 및 동남아 노무자를 채용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

3) “OOO”는 2012년도에 호주 OOO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하였으며, 아래 <표7>과 같이 BAGE MASTER 등 최소의 외국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위 해외공사와 관련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 책임하에 소속 직원(현지 채용 포함)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월 장비사용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제출한 OOO 등 사업용자산의 해외 사용계약, 해외직원 고용계약서와 원천징수자료 및 법인세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임대소득이 아니고, 해외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BAGE MASTER 등 청구법인 소속 직원(현지 채용 포함)을 파견하여 OOO 등 사업용자산을 직접 운영하고 월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OOO 등 사업용자산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등 사업용자산은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 ⑭ (생 략)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5. (생 략)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하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흙ㆍ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ㆍ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 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세제곱미터(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기준) 이상인 것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설선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노면측정장비

27. 도로보수트럭

28. 노면파쇄기

29. 선별기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 기타 건설기계

이 표에 게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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