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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12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0,99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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