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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8 2019고단1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7.경 21:30경 공주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편의점 내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건네받아 3cm 정도 칼날을 빼낸 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C 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폭력 범행전력이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된 점과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현재 치료를 통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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