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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7 2017고정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7: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먹자 골목 방면에서 진 평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미래 주공 방면에서 인 동가 산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07:55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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