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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1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알고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타인에게 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5. 24.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하나은행 명동지점 라운지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 수지에 마트를 설립해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설립자금이 필요하다. B 발행의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5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이미 발행한 가계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할인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가계수표를 지급제시기일 내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발행한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5매를 교부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6. 7.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발행한 가계수표 300만 원짜리 3매를 막아주면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표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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